질문/답변
신규등록
신청기간: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.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.16세미만의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세로4.5cmx가로3.5cm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.탈모,정면상반신,16세미만은
필요없습니다.),외국인등록 신청서(등록창구에서 배포합니다.)
외국인등록증명서 교부:신청일로부터 약2~3주후.16세미만은 당일 발급됩니다.
변경등록
외국인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.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
구청(구약쇼)에서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.
신청사유:주소,성명,국적,직업,재류자격,재류기간,근무처 등의 변경
신청기한: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
제출서류:외국인등록증명서
확인(갱신)등록
외국인등록증명서는 교부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새로운 외국인등록증명서가 교부됩니다.
신청기한: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(갱신)신청 기간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교부받은 날로부터 5번째 되는 생일로부터 30일이내.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신규등록과 동일),등록사항 확인신청서(창구에 마련돼있습니다.)
16세미만:16세미만일 경우 확인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.16세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인신청을 합니다. 아울러 거주지,재류자격,재류기간 등의 변경등록신청은 동거친족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(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제외)
재교부
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으셔야 합니다.
신청기한:분실한 날로부터 14일이내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신규등록과 동일),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(창구에 마련돼있습니다.) 경우에 따라서는
화재증명,도난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외국인등록증명서 반납
출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.
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발행
면허증갱신 등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.일본인의 주민표에 해당합니다.
교부처:구청(구약쇼)시민과 및 지소
제출서류:본인 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
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(동일세대일 경우는 필요없습니다.)
수수료:1통3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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