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할 경우나 출생 후 60일이상 체재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16세이상의 외국인은 등록후에 교부받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. 외국인 등록절차는  거주지의 구청(구약쇼) 시민과나 지소에서 합니다. 외국인등록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가입을 절차를 같이 밟으시는게 편리합니다.


신규등록
신청기간: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.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.16세미만의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세로4.5cmx가로3.5cm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.탈모,정면상반신,16세미만은 필요없습니다.),외국인등록 신청서(등록창구에서 배포합니다.)

  외국인등록증명서 교부:신청일로부터 약2~3주후.16세미만은 당일 발급됩니다.

 

변경등록

 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.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구청(구약쇼)에서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.

신청사유:주소,성명,국적,직업,재류자격,재류기간,근무처 등의 변경

신청기한: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

제출서류:외국인등록증명서

 

확인(갱신)등록

  외국인등록증명서는 교부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새로운 외국인등록증명서가 교부됩니다.

신청기한: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(갱신)신청 기간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부받은 날로부터 5번째 되는 생일로부터 30일이내.
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신규등록과 동일),등록사항 확인신청서(창구에 마련돼있습니다.)

16세미만:16세미만일 경우 확인절차가  필요치 않습니다.16세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인신청을 합니다. 아울러 거주지,재류자격,재류기간 등의 변경등록신청은 동거친족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(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제외)

 

재교부  

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으셔야 합니다.

신청기한:분실한 날로부터 14일이내

제출서류:여권,사진2매(신규등록과 동일),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(창구에 마련돼있습니다.)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증명,도난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

외국인등록증명서 반납

  출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.

 

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발행  

  면허증갱신 등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.일본인의 주민표에 해당합니다.

교부처:구청(구약쇼)시민과 및 지소

제출서류:본인 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(동일세대일 경우는 필요없습니다.)

수수료:1통300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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